단체소송 설계·진행
설계

단체소송 설계·진행

참여자 구성부터 판결까지 — 다수 사건의 운영 체계

단체소송 설계·진행이란?

단체소송은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당사자가 함께 원고가 되어 진행하는 공동소송 방식입니다. 참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참여 구성이 첫 단계이고, 공통 쟁점·공통 증거의 설계와 개별 사정의 보완, 다수 참여자와의 소통 체계가 사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결과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가 모인 모임·커뮤니티
  • 먼저 진행된 유사 소송이 있어 후속 단체를 구성하려는 분
  • 혼자 소송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개별 피해자
  • 기존 단체 진행이 흐지부지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모임

필요 서류

  • 피해 원인 공통 자료 (모집공고·계약서 양식 등)
  • 참여 희망자 명단과 개별 피해 내역
  • 기존 진행 자료 (앞선 소송·내용증명 등이 있는 경우)

진행 절차

01

사건 진단

공통 쟁점·청구 구성·시효 등 기간 확인

02

참여 구성

참여자 모집 설명회와 개별 위임 절차(자발적 참여)

03

증거 공통화

모집 자료·계약서 등 공통 증거와 개별 자료 정리

04

소송 수행

공동소송 제기와 단계별 진행 상황 공유

05

종결·정산

판결·조정에 따른 개별 정산과 집행 연계

자주 묻는 질문

Q

참여자가 중간에 빠지면 사건이 흔들리나요?

공동소송은 참여자 각자가 독립된 원고라서 일부가 취하해도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비용 분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참여 약정 단계에서 그 경우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둡니다.

Q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나요?

후속 그룹(2차·3차 소송)으로 합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효·제척기간이 걸린 사건은 합류 시점이 늦으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앞 그룹과 동시 진행 여부를 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대표자만 소송하고 결과를 나눠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법에서 일반 피해 사건은 한 사람의 판결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집단소송 제도는 증권 분야 등 일부에 한정). 받으려는 사람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단체소송의 기본 구조입니다.

Q

의견이 갈리면 합의는 누가 결정하나요?

합의·조정 수락은 참여자 각자의 권리입니다. 일괄 타결안이 나와도 수락 여부는 개별 확인을 거치며, 일부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계속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Q

비용이 부담되는 참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통 비용 분담 구조를 인원 기준으로 설계해 개인 부담을 낮추는 것이 단체 진행의 취지입니다. 구체 분담 방식은 참여 규모 확정 단계에서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단체소송의 결과는 참여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건 소개의 대가가 오가는 모집 방식은 변호사법상 금지되어 있어, 자발적 참여 구조로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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